- 생활기록부 조회 및 발급 가이드 목차
생활기록부 조회 및 발급 가이드
1. 생활기록부 조회 방법
- 온라인 조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hri.go.kr)에서 '생활기록부 조회'를 클릭하여 조회 신청 가능
- 방문 조회: 전국의 지역 인권사무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본부 방문하여 조회 신청 가능
2. 생활기록부 발급 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생활기록부 발급'을 클릭하여 발급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전국의 지역 인권사무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본부 방문하여 발급 신청 가능
3.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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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및 발급 모두 동일한 서류 필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발급 수수료 (3,000원)
4. 발급 기간
- 온라인 신청: 약 2~3주
- 방문 신청: 즉시 발급 (단, 점심시간 휴식 시간 제외)
5. 유의 사항
- 자신의 생활기록부만 조회 및 발급 가능
- 본인 위임 시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필요
- 생활기록부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제외한 모든 생활기록이 포함됨
자주하는질문(FAQ)
Q: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조회할 수 있나요? A: 인터넷 (https://elis.mois.go.kr) 또는 전국 각 시군구 공공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생활기록부를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 공공기관에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생활기록부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서, 신원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발급 수수료 등이 필요합니다.
Q: 생활기록부 발급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2주 이내에 발급됩니다.
Q: 생활기록부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지역과 발급 형태에 따라 다르며, 대략 1,000~2,000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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