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종부세란 무엇일까요?

2024년 07월 27일 by 에이부터

    부동산 보유세, 종부세란 무엇일까요? 목차

부동산 보유세, 종부세란 무엇일까요?

종합부동산세 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 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즉,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누구일까요?

부동산 보유세, 종부세란 무엇일까요?

종부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 대상을 결정합니다.

  • 주택 : 주택은 개별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도 포함됩니다.
  • 토지 : 토지는 주택 부지, 상업용 부지, 농지 등 모든 토지를 포함합니다.
  • 건축물 : 건축물은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등 모든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 선박 : 선박은 개인 소유의 요트, 어선 등을 포함합니다.
  • 항공기 : 항공기는 개인 소유의 비행기 등을 포함합니다.

과세 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준 금액은 매년 달라지며, 주택의 경우 12억원, 토지의 경우 6억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부세는 과세 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합산 배제 신고 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산 배제 신고 대상 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 :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 : 상속 또는 증여로 받은 주택 중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은 합산 배제 신고 대상입니다.
  • 주택 및 토지 등의 합산 배제 : 주택과 토지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여 종부세를 계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 배제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제대로 알고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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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늘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여부와 합산 배제 신고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하는질문(FAQ)

종부세 관련 FAQ: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보유세, 종부세란 무엇일까요?

Q1. 종부세란 무엇이며 누가 내야 하나요?

A.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의 줄임말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 대상:

    • 주택: 개인이 소유한 주택(단독, 연립, 다세대, 아파트 등)
    • 토지: 주택 부속 토지, 상가 부지, 공장 부지, 농지 등
    • 과세 기준:
      •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 토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토지 보유자
  •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 주택: 1세대 1주택자(일정 조건 충족 시)
    • 토지: 농지, 임야, 일정 면적 미만 토지 등

Q2. 종부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과 보유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율:
    • 0.5% ~ 3% (보유 주택/토지 가격에 따라 달라짐)
  • 세금 계산:
    • (공시가격 - 기본 공제) x 세율
    • 기본 공제: 주택 6억원, 토지 6억원
  • 예시:
    •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을 소유한 경우 (10억원 - 6억원) x 0.5% = 200만원 (세율은 예시이며 실제 세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Q3. 종부세 합산배제신고는 뭐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는 특정 조건 을 충족하는 경우 부동산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과세 받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합산배제 대상:

    • 상속, 증여받은 주택, 토지 (일정 기간 동안 합산 배제)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등이 소유한 토지
    •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토지 (일정 조건 충족 시)
    • 기타 법률에서 정한 합산 배제 대상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Q4.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공제: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합산배제 신고: 위에서 언급한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하여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등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보유 규모를 줄이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투자: 임대 사업, 개발 사업 등을 통해 부동산 가치를 높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Q5. 종부세 관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종부세 관련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종부세 계산, 신고, 납부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종부세 관련 문의 가능
  • 국세청 고객센터: 전화 (1566-6000) 또는 인터넷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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